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과 가입 방법(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 생활정보
- 2023. 4. 4. 18:15
올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혜택이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신청 조건 및 가입 방법이나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일까?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 정보
- 총 납입 기간 : 5년
- 소득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월 납입 가능
-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 금리 : 3년 고정 + 2년 변동(3년 이후 고정금리 상품 협의 진행 중)
- 이자와 관련된 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청년 우대금리 부여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만기 후 순차가입은 허용)
- 청년도약계좌 상품 적용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이후의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3년 이후에도 고정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품도 출시가 가능하도록 취급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정부 기여금 지급 산정 기준?
개인 소득(총 급여)에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납부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최대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매칭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되고, 월마다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이 아래에 있는 금액입니다.
- 예) 개인소득 2,400만 원의 경우 월 최대 납부 금액은 400,000원이며, 여기에 6%에 해당하는 매칭 비율로 산정된 정부 기여금은 24,000원(월마다 지급)이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24,000원 x 12개월 = 288,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발생합니다.(5년으로 환산 시 총 1,440,000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나이, 개인소득, 기준 중위소득(가구소득)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나이 : 만 19세 ~ 만 34세(가입 이후 연령 요건이 충족 되지 않아도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
- 소득기준 : 6,000만 원 이하 (단, 개인소득 6,000~7,5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가능 → 이자소득 및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나 정부 기여금 지급이 불가)
- 병역이행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가능(최대 6년까지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만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180% 적용 | 3,740,205 | 6,221,079 | 7,982,668 | 9,721,735 | 11,395,238 | 13,010,365 | 14,593,527 |
기준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서 가구 인원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본인 포함 가족이 3명일 경우 기준소득 중위 금액 : 4,434,816원 → 180% 적용 시 : 7,982,668원 ▶ 실제 총 가족의 수입을 합산하여 비교했을 시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인 7,982,668원 보다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월 2주간의 기간 동안 가입 신청을 받고 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내용 및 준비 사항
□ 가입절차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심사 → 최종 가입여부 결정
□ 준비서류(예정)
- 취급 기관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가입 가능토록 검토 중
-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및 소득확인 등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 유지조건
-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단,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됨]
-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 시 만기까지 유지 가능
- 청년도약계좌 유사상품 연계 상품
□ 중복가능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중복불가상품
- 청년희망적금 - 만기 후 순차 가입 가능
▶ 기타 사항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일반 중도해지 -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 지원 불가
- 납입한 부분만 지급 가능
□ 특별 중도해지 -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 적용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참조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